지난 주 한국의 진실과 화합 위원회는 237명의 한국 입양아들의 사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입양인들은 자신들의 가족력 기록이 유럽과 미국에서 입양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새로운 사례들은 11개국의 외국인 입양아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1960년과 1990년 사이에 일어난 입양을 포함합니다.
유럽, 북미, 호주에서 온 370명 이상의 입양아들이 작년에 자신들의 사례를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등록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12월 첫 34건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서양으로 보내진 많은 입양인들의 기록이 분명히 바뀌었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것은 그 기록이 입양인들을 고아이거나 살아있는 부모가 없는 것으로 잘못 묘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 기록들이 그들의 신원을 위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그들의 입양이 그들의 입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위조된 기록에 근거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지원자들은 위원회에 그들이 한국 고아원이나 외국인 양부모의 보살핌 아래서 경험했다고 말하는 학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접수한 271건 중 141건이 덴마크 입양아들입니다. 그들은 덴마크 한국 권리 단체의 회원들을 포함합니다. 다른 사례로는 28명의 미국 입양아와 21명의 스웨덴 입양아가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등록된 순서대로 지원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나머지 101건도 조사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입양의 역사
지난 60년 동안 약 200,000명의 한국인들이 서구 국가들의 부모들에 의해 입양되었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외국인 입양아 집단으로 여겨집니다.
대부분은 1970년대와 1980년대 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백인 부모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국은 연이은 군사 독재 정권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군사 정부는 경제 성장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부는 입양을 먹여 살릴 인구의 수를 줄이고 미혼모들의 "사회적 문제"를 제거하며 민주적인 서구와의 유대를 심화시키는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군사 정부는 외국인 입양을 늘리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법들은 입양 기관들이 널리 받아들여지는 아동 포기 관행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경우 포기한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소유나 통제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입양아들은 쉽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더라도, 거리에 버려진 채 발견된 고아들로 기관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관행은 한국 입양아들이 그들의 뿌리나 가족사를 알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2013년이 되어서야 한국 정부는 외국인 입양이 가정법원을 통과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 변화는 기관들이 아동 포기와 국제 입양을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오랜 정책을 종식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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